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보고와 보관 자산의 우선반환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가 없으며,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우선반환 규정도 없어서 이용자 보호가 미흡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며, 이용자에게 보관 가상자산의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사업자의 중대 장애 정보가 공개되고, 이용자가 우선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4 접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접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4 접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