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1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업무지원 제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자를 두지 않는 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법제화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으며, 지난 9월 시각장애인 사업자 사망 사건으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법제화 1년을 맞은 업무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1인 중증장애인기업에 대한 업무지원 예산이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