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일반인이 직접 해외에서 어린이제품을 사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 제품들은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 위해한 제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유해물질 검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점검되고 위해 제품이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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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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