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일반인이 직접 해외에서 어린이제품을 사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 제품들은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 위해한 제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유해물질 검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점검되고 위해 제품이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