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4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기존 시설과 연계해 제조시설을 설치할 때만 산업용지 임대가 가능했어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해도 용지 임대 근거가 없었어요.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는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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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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