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2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사업자가 3자 합의를 구실로 지급보증 의무를 피하는 악용이 있고, 계좌 압류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진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가 정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