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8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시 피해자의 신체검사 동의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사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어요.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 대리인의 동의 요구가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이런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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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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