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2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증명을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하지만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일부 사용자들이 자료 제공을 회피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어요.
사업주가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고,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추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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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