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6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심리 상담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립 단계의 보호대상아동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행법은 자립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어 보호 종료 후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이 심리적으로 지원되고 실태 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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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7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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