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6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심리 상담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립 단계의 보호대상아동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행법은 자립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어 보호 종료 후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이 심리적으로 지원되고 실태 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