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65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위원회에 노동약자의 분쟁해결을 담당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어요.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노동약자의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노동약자의 분쟁해결이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추가되게 됩니다.
  •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가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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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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