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63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원사업자의 부도나 지급불능 상황에서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발주자 직불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면 수급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받은 현금비율보다 적게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요.

통과되면

  • 원사업자의 미지급이나 과소지급이 발생해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 직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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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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