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6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체 기본권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대상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의 기본권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헌법 제31조 이상의 사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 침해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체 기본권으로 넓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진정도 조사 대상이 되게 됩니다.
- 인권침해 구제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