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6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특화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특화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 지역 특화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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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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