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7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권한을 강화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급결제제도는 금융거래 결과를 화폐적 가치 이전으로 종료시키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하부구조예요.

정보기술 발달로 지급수단이 다양화되고 비은행 금융기관도 참여하면서 지급결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급결제제도 운영 기관과 참가 기관에 대한 감시와 지도가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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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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