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목적의 농지 전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우량농지에서의 전용이나 일시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농지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해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탄소중립 관련 부지 확보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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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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