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5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와 성범죄 관련 사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 관련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는 음란물 배포죄와 스토킹범죄가 추가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약류 범죄 단속 직무의 경찰관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약류 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에 맞춰 정비하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찰공무원의 자질 기준이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춰지게 됩니다.
-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04.28 접수)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