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4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교와 부사관의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제한 기한이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한 과도한 제한을 지적했으며,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요.

마약류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제한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도 15년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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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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