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을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 소재 지역에 배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어요.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제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시설 소재 지역의 재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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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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