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9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손익 정산 기한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시세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되 처분 시 이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구조예요.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익공유형은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해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요.

이익공유형 주택의 정의에서 공공 환매 의무를 삭제해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손익 정산 시점까지 미처분 시 공공과 정산하도록 하며, 부기등기 의무를 신설해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 공공과 민간의 이익이 명확히 정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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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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