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9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손익 정산 기한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시세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되 처분 시 이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구조예요.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익공유형은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해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요.
이익공유형 주택의 정의에서 공공 환매 의무를 삭제해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손익 정산 시점까지 미처분 시 공공과 정산하도록 하며, 부기등기 의무를 신설해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 공공과 민간의 이익이 명확히 정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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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