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3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미작성 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무회의의 권한과 의결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요.
회의록 미작성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중 하나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미작성 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무회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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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