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3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미작성 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무회의의 권한과 의결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요.

회의록 미작성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중 하나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미작성 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무회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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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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