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6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험급여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와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에게 필요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서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보험급여로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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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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