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 체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과정에 많은 조건이 붙고, 지정 해제 후 성과 관리 수단이 부족해요.
사업 시작이 어려워지고 제도 전체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건 부가 시 필요성 입증 근거를 요구하고, 지정 해제 후 성과 관리를 강화하며, 지역 추진 체계를 정비해요.
통과되면
-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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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