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2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형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를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해서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데, '휴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소지 뿐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이라고 했지만 법 문헌과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해 국민 법 이해도를 높이고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가중처벌 요건이 명확해져 법의 일관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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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