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4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활동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고 후 국회 요구 시 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 조치이므로 선포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 해제 요구 시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하며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권의 남용이 방지되고 국회의 통제 권한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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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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