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4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활동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고 후 국회 요구 시 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 조치이므로 선포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 해제 요구 시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하며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권의 남용이 방지되고 국회의 통제 권한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