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0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사성폐기물 저장으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 시·군에 배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일부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 소재 시·군에 주로 배분되어야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중 방사성폐기물 관련분을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제외해 해당 시·군에 우선 배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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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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