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8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영상정보 익명처리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익명처리는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켜 기술개발을 제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 확보 체계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