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8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영상정보 익명처리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익명처리는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켜 기술개발을 제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 확보 체계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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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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