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5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도록 하고 생부의 신고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생부가 법무부 인증 기관의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입증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 허가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혼인 외 자녀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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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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