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7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의견 불일치 시 절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규정이 법 제정 당시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법원도 위원 의견 불일치 없이 의결한 것이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3인으로 정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며, 의견 불일치 시 3회까지 다시 논의하고 합의 불가 시 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합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이 공고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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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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