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5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핵심전략기술을 국가핵심기술처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및 인수합병 승인·신고제도가 있고 유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전략기술은 유사한 제도가 없어서 유출 방지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특정 핵심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인수합병에 대한 승인·신고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