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 사건 수사 시 정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책임자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내란 사건 수사도 대통령실 등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내란 또는 외환 사건의 경우 책임자 승낙을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부 청사 책임자의 거부로 중단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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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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