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 사건 수사 시 정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책임자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내란 사건 수사도 대통령실 등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내란 또는 외환 사건의 경우 책임자 승낙을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부 청사 책임자의 거부로 중단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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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