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3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맹견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효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맹견 소유자에게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에 출입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근처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초등학교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내 공간까지 맹견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며, 누구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초등학교 인근의 개물림 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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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