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가스의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지만 보편적 공급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공익서비스를 위해 공급량·요금을 통제하면서도 비용 부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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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