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확인신체검사 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반 병역판정검사 시에는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확인신체검사 시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기록 요청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관련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법의 다른 법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