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확인신체검사 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반 병역판정검사 시에는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확인신체검사 시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기록 요청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관련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법의 다른 법안

의료법 관련 법안 10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2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