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합니다.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계엄 중에도 인터넷·디지털 통신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비상시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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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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