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합니다.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계엄 중에도 인터넷·디지털 통신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비상시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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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