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2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건만 정하고 양성·활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없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후에 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해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부여하고 양성기관·자격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보급이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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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