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1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를 정하고 진행 방식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이 법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검색어를 정하도록 하고 당사자 참여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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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1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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