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9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초과학연구기관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초과학연구기관이 취득세와 재산세의 절반을 경감받고 있으며,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만 받아요.

AI·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감면 비율을 절반보다 더 높이고,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해요.

통과되면

  • 기초과학 분야 연구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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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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