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최근 5년간 4만여 건의 위조상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었으며 플랫폼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기망 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통과되면

  • 위조상품 판매가 줄어들고 소비자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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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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