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2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거짓 장애인기업이 적발되면 최대 3년간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거짓으로 확인받은 장애인기업은 1년 이내로만 신청을 제한해요.

요건 미달인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공공기관에 수백억 원어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되어 확인이 취소되면 최대 3년간 신청을 못 하게 하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한 사람도 제한 대상에 넣으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장애인기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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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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