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보험에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해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인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있어요.

사고피해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보험회사와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사고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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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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