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보험에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해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인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있어요.
사고피해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보험회사와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사고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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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