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은 경영목표·예산·임원 현황 등 주요 사항을 경영공시해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발생 신고·조치 현황을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직장 문화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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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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