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영리단체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은 정부의 선택사항이에요.

정부 의지에 따라 지원 강도가 달라져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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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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