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직무 관련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관련 심리상담·진료·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는 보장되지 않아요.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심리적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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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