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직무 관련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관련 심리상담·진료·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는 보장되지 않아요.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심리적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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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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