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8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진흥구역에 무더위 쉼터·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진흥구역에는 어린이 놀이터·마을회관 같은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요.

무더위가 심한 농업 현장에서 폭염을 피할 실내 공간이 없고, 화장실·주차장 부족도 농업인들의 불편이 커요.

이 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에 무더위 쉼터·화장실·샤워시설·주차장·농기자재판매시설·가축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농업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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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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