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평시 작전·훈련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특별진급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에서 공적을 세운 사람만 가능해요.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훈련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을 개정해 평시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해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의 사기와 복무 활성화가 높아질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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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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