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부업의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으로 낮아서 자본이 부실한 개인도 쉽게 진출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이 불법·부실 사금융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최소 자기자본을 1억원으로 올리고, 저소득층 신용대출 실적이 있는 대부업자를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장려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가 불법·부실 사금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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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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