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5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을 위한 세제 감면 특례들의 일몰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귀농인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 주민세 면제 등의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갑니다.

영농환경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특례들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귀농인과 농어업인들이 계속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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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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