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2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검증을 강화하고 설계도서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심의위원 후보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심의 공정성이 의심받습니다.
심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 위촉 전에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를 공공과 민간 모두에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검증된 심의위원들만 위촉될 수 있게 됩니다.
- 설계도서 오류를 착공 전에 발견해 건설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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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