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5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이 고유사업을 위해 자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협동조합은 농어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달리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고유사업 자산 취득과 조직변경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협동조합의 세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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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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