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2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신마취 수술 시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행법이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릴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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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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