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5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대통령과 장관 등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하도록 규정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가 '사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직무대행 사유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이 없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조직법의 다른 법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