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5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대통령과 장관 등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하도록 규정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가 '사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직무대행 사유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이 없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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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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